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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역사

연수원 소개 사립학교역사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는 1883년의 원산학교이며, 그 다음이 1898년 11월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興化學校)였다(1895년에 설립되었다는 설도 있음). 1908년까지 서울 시내의 1,000여 개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0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일제는 학제를 일본에 준하여 개혁하고, 이른바 모범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관공립학교는 반드시 일본인 교사를 파견하여 운영의 책임을 관장하게 하였다.또한 교육내용을 통제하고 각종 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민간인의 사립학교는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의 「사범학교령」을 비롯하여 교육을 통제하려는 칙령과 규칙 및 규정이 20여 종이나 되었다. 그 골자는 학제를 개편하여 수업연한이 6년이던 소학교는 4년으로 감축하였고, 그 명칭은 보통학교라고 하였다.중학교는 고등학교라 개칭하고 학교설립을 극히 제한하였다. 교육내용은 민족말살정책을 그대로 반영하여 일본어를 필수로 하고 시간 수도 대폭 늘렸으며, 친일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역사와 지리는 감축하였다. 학교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였다.기독교 계통의 선교회에서 신청한 778건의 학교신설신청은 무조건 인가하였으면서도 한국인의 사립학교는 총 1,217건 중 42건만이 인가되었다.1910년 5월까지 인가받은 사립학교의 수는 총 2,250개 교(보통학교 16, 고등학교 2, 실업학교 7, 각종 학교 1,402, 종교학교 823)인데 그 중 기독교 선교회의 823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1,427개 학교이다. 이는 사립학교령이 발표되기 전의 5,000여개 교에 비하면 그 나머지 3,000여개 교가 폐쇄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 원산학사를 계승한 일제 때 원산소학교)

또한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개정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911년에는 500여개 학교가 줄었고, 1915년 3월에 가서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학의 취체를 한층 강화하자 다시 200여개 학교가 줄어들었다.이는 한국인의 민족교육을 건전한 국민교육의 보급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에 기인한다.또한 각급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도 임의로 할 수 있고 신설 사립학교를 임의로 억제할 수도 있었다.

일제시기에 국내에서의 반일민족교육운동은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립학교교육·서당교육·야학교육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규학교 교육인 사립학교 교육은 여전히 반일민족교육운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말 민족교육운동의 중심체였던 사립학교들은 합방후 일제의 탄압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사립학교에서도 일제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반일애국교육의 합법적 활동이 거의 상실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반일민족교육운동에서 사립학교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약화되기는 했으나 의연히 이 학교들은 그 운동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일제의 탄압이 있게 된 사실은 일제초기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각 도 장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 사실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 학교가 법규를 준수하는가 안하는가, 교원들이 그 직책을 다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교육용 서적은 舊學部가 편찬하였거나 인정하여 허락한 것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왕왕 그 밖의 것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가운데 唱歌나 그 밖의 것으로써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또한 제국에 대한 반항을 장려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애당초 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체상 더욱 주의를 요한다. ’

이 시기에는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들은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첫째 부류의 사립학교는 애국적 인사들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것으로서 그 수는 사립학교 총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사립학교들은 처음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반일 애국사상과 근대적 지식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었다. 이러한 학교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 운영자들의 우유부단성으로 인하여 합방후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에 순종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계속 반일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부류의 것은 일제의 합방을 전후하여 일제의 탄압을 모면하려고 그 간판을 종교학교로 바꾸어 단 사립학교들이었다. 그렇지만 이 학교들은 여전히 애국적 지식인들이 주관한 학교들로서 반일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있었다.
셋째 부류의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선교계 학교였다. 이들 선교계의 종교학교는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민족교육도 실시하여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립학교 중에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도 몇 개 있었는데 일제 중기에 설치되어 있던 사립전문학교는 모두 8개였는데 6개교는 개편되거나 신설된 것이고 2개교는 旣設의 전문학교였다. 즉 사립전문학교로는 1922년에 각종학교인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개편된 보성전문학교, 1925년에 각종학교인 숭실학교에서 개편된 숭실전문학교와 이화학당 대학과에서 개편된 이화여자전문학교, 1929년 경성치과의학교에서 개편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930년에 불교전수학교에서 개편된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조선약학교에서 개편된 경성약학전문학교 등이 있었고, 기설의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다.